홈페이지에 가입했는데 글을 볼 권한이 없데요.
최초 회원 가입 후 관리자가 등급을 상향시키지 않으면 글을 볼 수 없습니다. 매일 조합사무실에서 조합원 자격을 확인한 후 등급을 업그레이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을 하면 어떤 이익이 있나요?
우선적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됩니다. 현재의 노후되고 불량한 주택에서 신축 주택으로 이전함으로써 주변 생활편익 시설의 증대, 주차장 등의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개발이익을 통해 조합원들의 재산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이 된 후에는 집을 팔 수 없다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집을 매매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나 증여를 하게 되면 도시정비법 제39조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승계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합원 자격이 없어질 경우에는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하게 됩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만 조합원 자격 승계가 가능한데 예외사항은 (1) 세대원 전원의 요양 등의 이유로 서울특별시 밖으로 이주하는 경우, (2)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3) 세대원 모두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4) 1세대 1주택자면서, 10년 소유, 5년 거주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1)~(4)에 해당하는지는 서류상으로 증빙되어야 하며, 관공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주는 언제 나가나요?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절차를 거친 후 이주하게 됩니다.
신반포2차아파트조합은 2027년 이주 개시를 목표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몇동 몇호를 배정받게 되나요?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를 통해 설계를 확정한 후, 확정된 설계를 바탕으로 조합원님들께 분양신청을 받게 됩니다. 분양신청한 평형을 기준으로 동호수 추첨을 통해 최종 동호수가 결정되게 되므로 배정받을 동호수는 아직 확정할 수 없습니다.
조합설립이니 건축심의니 관리처분계획이니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파트를 재건축하고자 할 경우, 소유주들이 모여 재건축조합이라는 법인을 만들어 사업을 추진해나가게 됩니다. 우리 단지는 2020년 11월 16일 재건축조합의 설립을 서초구청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조합이 만들어졌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계획변경을 통해 단지 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지(아파트, 공원, 도로를 어떤 비율로 어떤 곳에 둘 것인지 등)를 결정합니다. 변경된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건축도면을 그려,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안전하고 주변지역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설계가 이뤄졌는지 확인 받게 됩니다.
그 후, 건축심의를 받은 설계내역, 범죄예방계획, 국공유지 기부채납 계획 등을 담은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초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습니다.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게 되면, 이렇게 수립된 사업계획(설계 등)을 바탕으로 우리 아파트를 지어줄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원 여러분들의 기존 아파트와 새로 설계한 아파트의 가격을 감정평가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게 되면 조합이라는 법적 단체와 사업계획, 공사를 해 줄 시공사, 공사비 등 지출 계획 등의 정보가 어느 정도 확정되게 됩니다.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누구에게 얼마를 징수할지, 이사는 어떤 자금으로 가게될지, 새로 지은 집을 누구에게 배정할지 등의 계획을 조합원 총회를 통해 결정하고 서초구청으로부터 인가(허락)를 받게 됩니다. 이를 ‘관리처분계획 인가’라고 하며, 가청산이라고도 부릅니다. 조합 집행부는 여기까지의 과정을 2027년까지 이뤄낼 것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뤄지면, 이주를 가게 되고, 빈집을 철거하고 새 집을 지어 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분담금을 내시거나, 환급금으로 돌려받게 되시는 금액은 이 때 정산이 이뤄지게 됩니다)
조합장과 상근이사, 직원은 무슨 업무를 하나요? 조합장 혼자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상근이사는 1) 조합장의 지시 전달 2) 사업전반의 관리 및 추진의 행정업무,3) 물품관리 및 사무실 임대와 자산관리 업무, 4) 문서작성 및 보존・관리에 관한 업무, 5) 각종회의 시 회의록 기록관리 업무,6) 조합장 인장 관리업무, 7) 업무일지 작성, 복무 관리 업무, 8) 회계, 재정, 계약 등 관리 업무, 9) 정보공개, 조합 홈페이지, 클린업시스템, 카카오톡 관리 업무, 10) 조합 등의 민ㆍ형사사건 등 소송, 민원문제, 11) 기타 정비사업 추진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합니다.
직원은 상근이사를 도와1) 서무 및 경리업무, 2) 문서 및 비품대장 정리 업무, 3) 정보공개 및 보존문서 기록물 대장 정리 업무, 4) 조합장 등 상근임원의 지시 업무, 5) 기타 부여된 업무를 처리합니다. 혼자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